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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정보] 알고 가면 좋은 태국여행 필수 정보
작성일 2022-09-19 조회수 365
# 태국의 수도 : 방콕

# 통화 : 태국의 공식화폐는 밧_Baht(이하B)이다.
1B, 5B, 10B까지는 동전이며 20B, 50B, 100B, 500B, 1000B 의 지폐를 사용한다.1B는 100사땅_Satang이며 25 Satang과 50Satang을사용한다. (* 국왕의 얼굴이 있는 돈을 찢거나 훼손하면 안됨)


 

# 신용카드 : 태국 전 지역에 은행과 환전소, ATM이 있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 고급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, 백화점 등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수월하지만 서민식당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

# 환전 : USD는 태국 어디에서도 자유롭게 환전이 가능하지만 한국 원화는 환전하기가 쉽지 않다. 원화는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미리 바트로 환전하는게 좋다.

# 비자 : 한국인은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90일까지 관광, 비즈니스 목적으로 비자 없이 방문가능

# 시차 : 한국보다 2시간 느리다.

# 화장실 : 숙소, 공항 등의 화장실은 대부분 한국과 같다. 일부 터미널, 휴게소 등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휴지가 비치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. 또한 유료 화장실은 5B~10B을 입구에서 징수한다.

# 전기와 전압 : 태국은 220볼트 50H를 사용한다. 우리나라처럼 11자형과 플러그와 원형, 세개짜리 원령을 모두 사용 할 수있다.

# 태국 입국시 담배와 주류 반입 유의사항
-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! 담배와 주류는 모두 구매관련제한법규가 있는 물품들입니다!
- 주류: 면세점을 이용하는 모든 태국 입국 외국인들은 1리터 이상의 주류는 반입 불가능합니다.
  1리터 이상의 주류를 반입하다 발각되는 경우 주류 압수와 더불어 구매 가격의 2배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.
- 담배: 태국을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담배 200개피 (1보루)
- 다른 종류의 담배(tobacco)제품은 250g 미만, 일반담배와 살담배(tobacco)를 같이 구매할 경우 총 제품의 중량이 250g 미만이여야 함

※ 200개비 (1보루) 를 초과하는 양의 담배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구매한 모든 담배의 압수와 더불어 태국 세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1보루당 최소 10배, 최대 15배까지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.

- 주의사항!
태국을 함께 입국하는 일행과 담배나 주류 등을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 역시 용납되지 않습니다.
가령 5명의 일행이 5보루의 담배를 사서 한 개의 쇼핑백에 담는 것은 역시 법에 위반됩니다.
(각각 따로따로 영수증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)
태국 세관 단속은 공항세관 뿐만 아니라 공항내외 어느 곳이든 불시에 단속할 수 있으므로 담배/주류를 반입하시는 여행객 분들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공항을 떠나시기 전까지는 반드시 1인 반입 허용량(담배 1보루-200개피 / 주류 1리터 미만의 주류)만 소지 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 공항 세관 통과 후 담배/주류를 일행 분들 것과 한곳에 같이 넣어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불시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

※ 출처 : 태국정부관광청 태국정부관광청 - 태국 입국시 담배와 주류반입 유의사항 (visitthailand.or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