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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여권발급 안내
작성일 2022-09-19 조회수 213

# 여권 발급 안내

1. 신규발급

○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
○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받급받는 경우
○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

발급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

  •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(여권법 제12조)
  • 복수국적자
  • 단, 국적법에 따라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,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. (여권법 제13조2항7호)
   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※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.외국인청 또는 출입국.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대표전화 : 국번없이 1345)
  • 여권은 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, 예외적인 경우(만 18세 미만 미성년자, 질병·장애의 경우, *의전상 필요한 경우)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.  *의전상 필요 : 대통령(전직포함), 국회의장,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국무총리만 해당
  • 여권 신청시 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(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.)

접수처 :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

접수비용 : 수수료

구비서류
  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(공통사항)
  •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.

1) 일반인


  • 여권발급신청서
  • 여권용 사진 1매 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  • 신분증
  • 병역관련서류(해당자)
    • 병역 미필자 (18세~37세) : 제출 서류 없음, 5년 복수여권 발급 (단,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)
    •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: 10년 복수여권 발급
    •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: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
  • 여권 신청시 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(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.)

2) 만 18세 미만 미성년자

신청인 공통구비서류 추가구비서류
미성년자
본인
  • 여권발급신청서
    (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)
  • 여권용 사진 1매
    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  • 법정대리인동의서
    (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)
    •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
    • 친권자(부 또는 모) 또는 후견인이 작성
    •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
    •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(날인)
    •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(날인)
  •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
    (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)
  •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
    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)
    •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,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,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
법정
대리인
  •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
  •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
    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)
    •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(날인)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
    •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,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,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
2촌이내
친족
  • 위임장
  • 방문한 대리인 신분증
  • 위임자(법정대리인)의 신분증(사본 가능)
  •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
    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전자본인서명확인서)
    •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,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,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,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
기타사항
  •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
    •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
  •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
    •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
  •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
    •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(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)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
  • 여권 신청시 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(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.)

3) 병역 의무자


신청인 여권 유효기간 제출서류

현역(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)

10년 여권신청 기본서류
(국외여행허가서 불요)

대체의무복무자(보충역)1)

5년

경찰대학생, 학군사관후보생(ROTC)

5년

병역미필자(18세~37세)2)

5년

4) 질병 · 장애의 경우


  • 질병, 장애,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(거동 불능, 중증장애, 입원치료 여부(단기입원 제외)등)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
  • 여권발급신청서
  • 여권용 사진 1매 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  •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 신분증 (사본 가능)
  • 위임장
  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 (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 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
  •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(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)
  • 대리신청 가능범위 : 배우자(만 18세 이상),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 ((외)조부모, 부모, 형제자매, 자녀, (외)손자녀 해당(민법 제777조)))
  • 여권 신청시 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(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.)
    •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,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2. 재발급

   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, 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 받는 여권

    ○ 수록정보변경(한글성명, 주민등록번호, 로마자성명, 여권사진 등의 변경)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    ○ 여권의 분실,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    ○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
    ○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
  •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(의전상 필요한 경우, 질병·장애의 경우, 18세 미만 미성년자)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  •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.
  •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.

  • 구비서류

  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여권신청 접수시 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
  •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.
  • 수록정보변경 재발급(한글성명, 주민등록번호, 로마자성명,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)
    • 여권발급신청서
    • 여권용 사진 1매 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    • 현 소지여권
    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    • 신분증 (여권으로 갈음)
    • 병역관련 (→ 상세보기)
      • 여권사진변경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능
      • 여권 로마자성명표기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 →자세히 보기

  • 분실 재발급
    • 여권발급신청서
    • 여권용 사진 1매 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    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    • 신분증
    • 여권분실 신고서
    • 병역관련 (→ 상세보기)

  • 훼손 재발급
    • 여권발급신청서
    • 여권용 사진 1매 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    • 현 소지여권
    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    • 신분증 (훼손여권으로 갈음/본인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)
    • 병역관련 (→ 상세보기)

  • 사증란 부족 재발급
    • 여권발급신청서
    • 여권용 사진 1매 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    • 현 소지여권
    •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
    • 신분증 (여권으로 갈음)
    • 병역관련 (→ 상세보기)

  •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
    • 여권발급신청서
    • 여권용 사진 1매 (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)
    • 현 소지여권
    • 관련 증빙서류 (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, 인적사항이 착오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)
    • 신분증 (여권으로 갈음)
    • 병역관련 (→ 상세보기)
  • 접수처 :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

    수수료

  • 신규여권(10년)을 재발급 받는 경우: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(48면 53,000원, 24면 50,000원)
  •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: 25,000원(「수수료 >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」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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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※ 여권 신규발급 및 갱신, 온라인 발급 관련 상세 내용은 하기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    여권발급 홈페이지 : 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(passport.go.kr)
    ※ 해당 자료는 무단 복제 및 배포가 불가합니다.